소독의무대상시설

소독의무대상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 (시행령 제36조제4항 관련)
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
4월~9월 10월~3월
  •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숙박업소(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,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소
  •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(마목은 제외한다)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(이하 "식품접객업소"라 한다)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
  •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시내버스 · 농어촌버스 · 마을버스 · 시외버스 · 전세버스 · 장의자동차, 「항공법」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, 「해운법」에 따른 여객선, 「항만법」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, 「철도사업법」 및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(驛舍) 및 역 시설
  •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,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
  • 종합병원 · 병원 · 요양병원 ·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1회 이상
/ 1개월
1회 이상
/ 2개월
  •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(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 •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
  • 「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(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  • 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장(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
  •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 •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
  •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  •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(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)
1회 이상
/ 2개월
1회 이상
/ 3개월
  • 「주택법」에 따른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
1회 이상
/ 3개월
1회 이상
/ 6개월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
  •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숙박업소(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,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소
  •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(마목은 제외한다)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(이하 "식품접객업소"라 한다)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
  •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시내버스 · 농어촌버스 · 마을버스 · 시외버스 · 전세버스 · 장의자동차, 「항공법」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, 「해운법」에 따른 여객선, 「항만법」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, 「철도사업법」 및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(驛舍) 및 역 시설
  •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,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
  • 종합병원 · 병원 · 요양병원 ·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소독횟수
4월~9월 10월~3월
1회 이상 / 1개월 1회 이상 / 2개월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
  •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(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 •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
  • 「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(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  • 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장(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
  •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 •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
  •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  •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(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)
소독횟수
4월~9월 10월~3월
1회 이상 / 2개월 1회 이상 / 3개월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
  • 「주택법」에 따른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
소독횟수
4월~9월 10월~3월
1회 이상 / 3개월 1회 이상 / 6개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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